전자문서의 법적효력과 증빙 —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 | 페이싸인

법적효력 · 보안

종이문서와 똑같은 효력,
증빙까지 남습니다

문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법에 따른 법적 효력

TSA 시점확인발급 완료
TSA 시점확인 위·변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감사추적 증명서발급 완료
감사추적 증명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발급 완료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송·수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전자문서 증명서발급 완료
전자문서 증명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확인

문서의 신뢰를 완성하는 증빙 체계

발송부터 서명, 보관까지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증빙이 발급됩니다.

위변조 여부 육안식별 타임스탬프 (TSA)

발송 문서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진본마크가 삽입되어,
문서의 위·변조 여부와 진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 진본마크

감사 추적 증명서

서명 완료 시 체결 문서와 함께 발급·전송되는 인증서로,
서명 날짜와 시간, 수신인의 IP주소 및 인증 정보 등
서명 진행의 모든 중요 시점과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감사추적 증명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전자문서의 발송·수신·열람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전자문서 증명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전자문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전자문서 증명서

참고할 만한 전자문서 관련 법 조항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 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6. 9.)

페이싸인은 모든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전자문서 플랫폼, 보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SSL 암호화

전자문서 발송 시 전송되는 데이터를 SSL로 암호화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개인정보는 AES-256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안정성 및 백업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여 대량 발송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해 이중 실시간 백업을 지원합니다.

국제 표준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001)를 국제 표준에 맞춰 운영하며, 인증기관의 정기 심사로 통제 항목을 검증받습니다.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계 인증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과 함께 증명합니다

증명서는 페이싸인이 스스로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인된 기관의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발송·수신·열람 증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문서의 발송·수신·열람 사실을 담은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관·송수신 증명
공인전자문서센터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과
송·수신 내역을 증명하는 전자문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